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이 9/30(목)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9/30(목)부터 약 한 달간 확인 지급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컸지만,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회복 자급을 지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확인 지급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먼저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원하게 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① 지원 요건을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② 지원 요건을 갖췄으나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③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 ④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서류 제출'을 하려는 경우
또한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다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며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 지급 신청은 9/30(목) 오전 9시부터 10/29(금) 오후 6까지 진행되며, 확인 지급은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지역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청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확인지급 대상별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렇듯 예약 후 방문 신청 운영 기간은 10/18(월)부터 10/29(금) 일까지이며, 오는 10/15(금)부터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확인 지급의 경우 신청 건마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다소 오래 거릴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지급 제외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이번 희망회복 자금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업체나 경영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업종 평균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업종만 골라, 그중에서도 매출이 줄어든 가게들만 주기로 한 것인데요. 이 기준에 따라 온라인 매출이 높은 대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된 꽃집, 서점, 떡집, 용달업체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각지대는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표적으로 동네서점도 피해를 본 업종 중 하나입니다. 동네 서점은 온라인 수업 대체로 강세를 보였던 예스 24와 함께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매출을 통틀어 기준점을 잡으면서 희망회복 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분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금액 (단위 : 만 원) | 사업체 수 (만 개) |
||||
'19/'20년 매출 4억 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 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 원 |
'19/'20년 매출 8천만 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 | 900 → 2,000 | 700 → 1,400 | 500 → 900 | 400 | 20 |
단기 | 700 → 1,400 | 5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 | 500 → 900 | 400 | 300 | 250 | 86 |
단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17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50만 원* | 55 | ||||
계 | 2,000~50 | 178 |
이외에 꽃집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온라인 유통을 주로 하거나 도·소매를 같이 취급하는 대형 꽃집과 동네 작은 꽃집을 한꺼번에 '화초 및 식물 소매업'으로 묶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꽃집의 성수가 할 수 있는 입학식과 졸업식 등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업하는 가게도 없어 매출 타격이 큰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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