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대상이며 지급액 규모는 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올해 7/7(수)~9/30(목)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데요. 원래 정부는 손실보상금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하였지만 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더불어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폐업자 분들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액 손실은 예외이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의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거나 환급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방역조치 내용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①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②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헬스장,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에는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사실상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한다면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금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피해가 심한 가게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kr'에서 할 수 있으며 홀짝제로 신청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 날과 넷째 날엔 짝수인 사업가가 그 이후 날짜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11/3(수)부터이며 확인 보상은 11/10(수)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되며, 오는 27일 시작되는 신속 보상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사흘간(10/27~29)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이 시작되는 오전 8시부터 대기를 하셔야겠네요.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10/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 명이 대상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손실보상금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금은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거의 전무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고정비 중에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의 경우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되는데요.
또한 여기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함께 피해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보정률의 경우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만약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던 사업장이 올해 8월 15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50만 원입니다. 영업이익률(2019년)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25%, 28일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손실보상금은 392만 원이 나오는데 각자 상이하기 때문에 위의 게시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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