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이 지급되며,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많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금액 계산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는데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와 같은 통계자료를 통해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산식을 활용해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21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의 비중의 합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보정률은 서두에 언급했듯 80%가 적용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서비스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올해 7/7(수)~9/30(목) 기간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자 인데요. 원래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정했지만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고, 기존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 분들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에는 '유흥 및 단란주점' 등이 대표적이며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가 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의 보상금을 일부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급 규모는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인 1조 원 보다 1조 4,000억 원 늘어난 2조 4,000억 원인데요. 7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반영하여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27일 오전 8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내일부터 29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초기 나흘간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다시 말해 초기 나흘간은 혼잡을 막기 위하여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라면 27일과 29일, 짝수라면 28일과 30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11/3(수)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속 보상에서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한번 산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확인보상을 통해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시한번 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고 추가적인 정보사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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