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4일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받는다고 밝혔고, 약 2만 4천여 사업장에 각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합니다.
지킴 자금 신청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임 점사 업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한된다고 하네요.
서울시 구별 대상자 확인하기 | ||
✅ 강남구 | ✅ 강동구 | ✅ 강북구 |
✅ 강서구 | ✅ 관악구 | ✅ 광진구 |
✅ 구로구 | ✅ 금천구 | ✅ 노원구 |
✅ 도봉구 | ✅ 동대문구 | ✅ 동작구 |
✅ 마포구 | ✅ 서대문구 | ✅ 서초구 |
✅ 성동구 | ✅ 성북구 | ✅ 송파구 |
✅ 양천구 | ✅ 영등포구 | ✅ 용산구 |
✅ 은평구 | ✅ 종로구 | ✅ 중구 |
✅ 중랑구 |
제외업종을 정리하자면 '휴업·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킴 자금 신청은 '서울시 지킴 자금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첫 5일간(2/11일까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동대문구청 본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기간은 2/7(월)부터 3/6(일)까지이며 2/7(월)~2/11(금)에는 5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서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지원금은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의 확인 이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인데요. 만약 이렇게 서울시 모든 구에 지원한다면 2만 4000여 사업장에 각 100만 원씩 약 24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Q&A 총정리
사실상 계속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지친 소상공인에게 이와 같은 조치는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임차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임차료를 지원해 소상공인 분들을 지켜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임차 점포를 운영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며, 예산 편성은 5021억 원이 배정되었고 전액을 서울시의 자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질문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2.2.4)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 - 개업일자가 21.12.31 이전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Q2 | 지원 제외 대상에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
- 20년과 21년 매출액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장 최근인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
Q3 | 임차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 |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시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해당 |
이처럼 자세한 사항은 Q&A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한데요. 또한 공동대표인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나는 직장인이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3가지, '한방에' 보는 금리·조건·소득 총정리 (feat. 서울시) (0) | 2022.02.20 |
---|---|
"1298만원 목돈챙겨.."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지원대상·소득요건 총정리 (+ Q&A) (0) | 2022.02.10 |
학자금 대출 받는법, 성적·이자·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총정리 (+ 2022년) (0) | 2022.02.04 |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방법·지원대상·신용점수·홈페이지 총정리 (+ 오류 해결법) (0) | 2022.02.03 |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결말 디테일 해석, 시즌 2 이청산 생존 가능성? (+ 남라, 귀남, 은지) (0) | 2022.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