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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만원 목돈챙겨.."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지원대상·소득요건 총정리 (+ Q&A)

by 뉴스속닥 2022. 2. 10.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연 9% 금리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되고, 이 때문에 영 끌 하는 2030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지원대상·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2022-청년희망적금-신청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코인과 주식'에 하락하는 상황에서, 2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이 저축한 50만 원에 이자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정리하자면 이 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지원되어 만기 시 1298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연 9.31%의 일반 적금의 수령액과 비슷한 수준인데, 신청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받을 수 있으니 꽤나 폭이 넓은 편입니다.

 

 

2022-청년희망적금-지원대상
2022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2022년 청년희망적금 대상 조회 >

 

 

 또한 소득요건의 경우 지난해 1년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고, 만약 공무원인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2022-청년희망적금-신청방법-상세안내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상세안내

 청년희망적금의 신청방법은 오는 21일 11개의 시중은행에서 대면·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첫 주(2/21~25)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의 은행 앱(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입 여부의 경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를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 신분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

 

 

 만약 본인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Q&A


달력에-놓인-펜
달력에 놓인 펜

 청년희망적금을 만약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매월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차 첫 해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며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결국 매월 최대한도인 50만 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게 된다면, 금리 9.31%을 주는 일반 적금(과세 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 상품에 대해 불을 켜고 달려드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네요.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다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데 가입대상이 되나요?

직전 연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의 경우 2022년 7월경 확정되기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Q4) 2021년 중 소득이 있지만,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또한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뒀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면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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