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부터 가해자 보험사와의 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등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상당히 골칫거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계산기·선정기준·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는 사람에게 큰 이상이 없고 차 수리만 해도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차만 고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충격을 받아 병원 신세를 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원 진료 후 대인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인 합의에 경우에는 받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이라 부르는데요. 합의금은 때에 따라 300만 원 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병원 신세를 졌을 경우 산정기준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죠?
1) 위자료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위자료 산정 '부상 진단 급수'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단 급수'의 경우 1급부터 14급으로 나뉘며 급수에 따라 통상 15만 원~4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 치료비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의 치료비는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부상이나 수술 등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 비료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영수증과 진료명세서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3) 휴업손해액 : 교통사고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일식 차익을 인정해 휴업 손실액이 지급되는데요. 법에 따라 수익의 85%를 휴업 손실액으로 계산해 넣게 됩니다.
4) 향후 치료비 : 부상 정도가 부상 정도가 중증 이상이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의학적 증거를 기반하여 손해 사정하는데 신체감정서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크던 작던 몸의 일부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목과 척추의 경우의 경우 충격을 받는 케이스가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작은 충격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 원 받는 방법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이 된다거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소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내 옆 동료 A는 300만 원을 받았데.."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조금 혹하게 되는 이상심리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많이 얘기하는데, 확실히 어떻게 대처해야 그러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번호'가 나오는데 이때 사고 번호는 '대물'과 '대인'으로 구분되니 더 자세한 건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가 난 당일에는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바쁘다고 못 가는 경우가 있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지만 부상 및 통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데 보상담당자의 경우 병원에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기준을 제일 많이 본다고 하네요.
2)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치료'로 시작되고 '치료'로 종료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에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또는 원래 조금 아프던 것이 사고 후유증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치료에 집중하고 이후 합의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3) 상대측 회사 직원에게 속지 말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에는 대물이나 대인 등의 제품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화재 당사에서 방문하는데 합의금을 더 낼 테니 합의하자고 얘기할 때 무시하시고 원하는 가격을 당당히 말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원하기 전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면 최대한 많이 받지 못하는데,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보통 제외해주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본인 손해인 경우가 크고, 상대방 측 회사는 어떻게든 빨리 병원에서 나와 금액을 줄어주려 노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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