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원대상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신청방법·홈페이지 및 오류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332만 개 소상공인들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해 피해를 신속하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네요.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 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들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가 대상이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오전 9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집니다.
만약 신청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기준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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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 하네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해결법
만약 신청을 하였는데 홈페이지에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이것은 시스템적인 오류로 보시면 되지만, 처음 진행하는데 이러한 문구가 나온다면 방역지원금 콜센터에 문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방역지원금 콜센터 번호인 1533-0100 전화번호를 누른 뒤 안내 메뉴에서 선택할 번호를 1번, 1번, 1번을 눌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해당 안내에서 방역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데, 자신이 대상자가 아닐 경우 "죄송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당일에 요청할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방역지원금은 내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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