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중단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을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인 경우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원금액의 경우 업체 당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가능한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급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먼저 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대상 여부 조회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 추가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차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에게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을 텐데요. 발송받은 해당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이틀간 신청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대상'일 경우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의 경우 100% 지급되며,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을 수령한 업체라 한다면 지급되는데요. 다시 말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중 '매출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감소를 기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이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을 하였지만 '방역지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안내 창이 뜨신 분들도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2차~5차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1월 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1월 중 신청방법에 대한 공지가 있을 듯하네요.
따라서 추가적인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최근 개업하여 기존 매출 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다음 달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시 말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유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다거나 매출 감소가 된 사업장의 경우 100%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이 필수인데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고 소진공 해당 지역 센터에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기준의 경우 방역지원금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또한 운영하고 있으니 지급기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콜센터로 연락하여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번 방역지원금의 이의신청 일정의 경우 2월 말로 아직은 조금 멀었지만, 해당 일자가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업, 숙박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버팀목 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경우에 놓여있는 180~200만 개사는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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