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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방법 (+ 10만 명)

by 뉴스속닥 2021. 11. 24.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로 인하여 국회에서 확정한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 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공연업에도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1.0%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1.0% 저금리 특별융자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저금리-융자-안내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안내

 정부가 드디어 '인원·시설운영 제한'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2천만 원씩 빌릴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모바일·카드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고, 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소비 촉진 분위기를 띄우는 정책도 펼칠 예정이라고 하니 소상공인에게 많은 지원이 있을 예정인데요.

 

 다시 말해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는 지난 '7월 7일(수)부터 9월 30일(목)'의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9월 30일(목) 이전에 개업하였고 2019년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월 매출 가운데 하나라도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민생경제-지원규모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규모

 

 

저금리 특별융자 대상자 확인하기

 

 

 또한 비교대상 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서 특별융자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그동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여행·공연업 등 업종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1.0%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저금리-융자-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신청방법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초기 접속량이 폭발하는 것을 대비하여, 이제는 익숙해진 5부제를 첫 일주일 동안 실시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지며 신청기간은 11/29(월)부터이며 12/4(토)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이 줄었는지 여부 확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똑같은 방식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합니다. 둘 중 어느 한 해보다도 매출이 줄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매출과 비교하여 줄지 않았더라도 2019년 매출보다 줄었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하지만 이러한 매출 증감을 계산하려면 과세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해 6월 이후에 새로 개업한 소상공인은 그런 과세자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한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1.0% 저금리 특별융자,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제외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우선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융자 지급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입니다. 각종 운영 제한을 명령받았던 이들인데 예를 들면 4㎡·8㎡·16㎡당 1명 수용, 수용 인원 30%·50%·70% 한정, 객실 3/4·2/3 이용 등의 조치를 말하며 이러한 제한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며 동시에 매출이 감소해야 하는데, 매출 산정기간은 3분기 손실보상과 동일합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야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소식을 듣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억울함을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저금리-특별융자-신청안내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안내

 정리하자면 손실보상 제외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운영 제한'을 받은 업종에는 연 1.0%의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동시 이용을 제한받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소, 실외체유깃설 등과 시설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 사적 모임 제한을 받은 여행업 등이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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