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며,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 내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해 즉각 피해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
27일 지급이 시작되는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 되는데요. 기준은 매출이 감소했다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방역지원금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부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해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여행업과 숙박업의 경우 과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약 320개의 업체가 신청대상이 되는 셈이겠네요.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되며, 매출이 감소했다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은 아래를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
우선 12월 15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 외의 경우는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지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 외에 경우는 코로나19의 확산 이전 기간 대비하여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래의 공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으며 이번 방역물품 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인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매출 감소 여부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체에 대한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
이번 방역지원금의 신청의 경우에는 안내 문자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오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인데요. 이후 29일의 경우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4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며, 하한액이 기본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숙박업처럼 시설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이 추가되는 점이 달라지는 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행업의 경우 정부의 방역조치를 받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신청의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과거의 희망회복 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는 것을 일 5회로 늘려서 가급적 빠르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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