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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2 연말정산 방법 및 새롭게 알아야 하는 부분은? (feat. 환급금)

by 뉴스속닥 2021. 12. 22.

 

 찬 바람이 불어오는 연말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잘 챙기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 연말정산 방법 및 새롭게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국세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체크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던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더욱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뜻하는데 다시 말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기에 연말이 돠면 실제 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러한 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덜 납부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환급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결정세액)과 급여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연말정산-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2022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받아 제출해야 됐던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한층 편해질 전망인데요. 이렇듯 이러한 과정에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과 썼던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및 서류를 모두 모아 정리하여 다음 해의 연초에 회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새롭게 알아야 하는 점은?


 

 

종이-위-계산기
종이 위 계산기

 다가오는 2022년에는 연말정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람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검색해보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제공하는데요. 또한 연봉에 따라 공제한도도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 이하 소비자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수준 기본 공제한도 사용 증가분 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1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 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1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 원 한도 적용

 

 

2022-달라진-연말정산
2022 달라진 연말정산

 

 

연말정산 일괄 제공 신청서 다운로드 >

 

 

 서두에 언급했지만 세 번째는 그동안 근로자가 일일이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개인별 간소화 자료는 올해부터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 후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 뒤 연말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도 환급금 받을 수 있나?


 

 

지갑을-들고있는-남성
지갑을 들고있는 남성

 최근 퇴사를 하셨다거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정말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연말 정산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7월 퇴사했다면 7월 월급을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하고, 10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공제사항을 적용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때까지의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면 1년의 공제사항이 아니기에 나머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들은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추가하면 됩니다.

 

카드가-쌓인-모습
카드가 쌓인 모습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결정세액'인데 먼저 근로소득원천징수라는 항목에는 결정세액이라는 항목이 있을 터인데요. 여기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1년간 간이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세액이며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된 세액이 결정세액이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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