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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월급 계산 및 연봉 계산방법은? (+ 9,160원)

by 뉴스속닥 2021. 11. 15.

 새해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1월이며, 50여 일이 지나면 내년이 시작되는데 현재 직장인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분이라면 제일 궁금한 내용이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그래서 얼마로 확정인데?


일하는-청년들의-모습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

 먼저 최저임금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은 8,590원에서 올해 130원가량이 올라 8,720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한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1% 인상된 9,16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1,914,440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72만 원 정도로 올해보다 91,960원 정도가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투표-결과
최저임금제 투표 결과

 이렇듯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인상되면 일자리 13만 4천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주 입장은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최저임금 확정,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종이-위-계산기
종이 위 계산기

 다가올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모든 업종에 해당되며, 일 8시간과 주 5일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운다면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을 수령받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318,419원의 주휴수당은 포함되는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다면 내가 받을 월급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한 달로 계산하면 '4.35주'를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곱해주면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는데 9,160 X 209시간 = 1,914,440원이 되는 건데요. 다들 잘 아실 테지만 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 약 9.13% 공제와 소득세까지 제하게 되면 실수령액은 1,725,500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미만율-정리
최저임금 미만율 정리

 만약 여러분들이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내년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하여 업데이트됩니다. 이전에 계약한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며, 고용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또한 자신이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하기

 

 

 



2022년 수습직원,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사실 올해던 내년이던 수습직원의 월급은 1~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90%를 받는 수습기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계약이 성립될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며 계약기간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를 받고 있다면, 한 번은 따져볼 만하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90% 월급을 계산해보면 최저 1,729,996원이 나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바생-3개월-수습기간
알바생 3개월 수습기간

 

 

실업급여 신청 하러가기

 

 

 만약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청소년을 대리하여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올바른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고용주를 위한 영세 사업주에게 어려운 경영조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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