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을 한다거나 회사의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 고정적인 수입이 끊겨 당장 생활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지급절차·자발적 퇴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 ②취업촉 직수당'으로 나뉘어 있고 사실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다시 말해 스스로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고, 만약 본인이 6개월 계약직이라면 주말과 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어 180일 미만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장과의 합산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 직장과 현 직장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정해지는데, 다만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으로 예를 들면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1일 66,000원이며 2018년 1월 이후에는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이 되겠네요.
하한액으로 계산해보면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자신이 받게 될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액 계산이 사용되는 소정 급여일수는 50세를 기준으로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50세 미만이면서 2년의 경우 150일이 소정 급여일수가 됩니다. 이렇듯 실업급여의 경우 본인이 실업상태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꼭 지켜야 할까?
실업급여 조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 간이 통산 180일 이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라는 의아 섞인 시선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오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일한 기간보다도 적게 수치가 잡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날+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기준입니다.
이처럼 근로자 신청을 통해 피보험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 연도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전이라고 한다면 수혜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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