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며 보상 보정률도 90%로 상향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산정방식·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약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서 오는 3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며 공고가 올라옴과 동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 금지 및 영버시간 제한 조치를 당한 시설만 보상했지만, 4분기에는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대상에 추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이·미용업,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키즈카페' 등도 해당됩니다.
추가로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는 '돌잔치 전문업, 박람회'등도 포함되었지만, 숙박 및 음식점 업은 경우에는 2019년 이전 평균 매출이 10억 원 이상일 때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②방역조치 이행기간,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되며 여기서 좀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었고 보상금 산식도 보다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 80%에서 90%로 상향되었는데,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보정률은 3분기 당시 80% 였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로 상향되었고, 분기별 하한액 또한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선지급액이 향후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5년 동안 1%의 저금리로 상환하면 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서류·이의신청
4분기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3일(목)부터이며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첫 5일 동안은 5부제 신청을 적용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 체납·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될 전망이라 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선지급은 올해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선지급했고 향후 확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년 동안 1%의 저금리로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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