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에게 연 9%의 금리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 가운데 신청 대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 대학생·퇴사자·공무원 신청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자격은 19~34세 청년이며 소득기준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자격 중 직업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대학생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목돈을 마련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의가 있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고 있는 '부잣집 대학생'도 월 10% 수준의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집이나 건물 등을 가진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 건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퇴사자·공무원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려는 분들 중에 "올해 퇴사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소득 확정 이전까지 2020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 현재 재직 중이 아니라도 2020년 소득이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작년 1월까지만 일을 하다가 그만뒀어도 직전 연도 소득이 잡혀 '퇴사자'는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퇴사자 또는 직전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심을 추천드리며, 정리하자면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청년희망적금은 공무원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글이 많으나, 사실이 아니며 공무원 또한 나이와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면 중간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금 신청할 때 금리는 2년 정도가 고정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무소득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희망적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소득'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시말해 7월 이전까지는 2020년 1월~2020년 12월 소득 기준으로 측정이 되므로, 그 시기에 소득 증명이 불가능 하다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2020년 12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아 쭉 무직이었다면 한 번만 이라도 소득이 찍히기만 한다면 가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사실상 형평성이 조금 애매하다는 의견들이 많으나 제일 정확한 것은 은행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청년희망적금은 금액에 따라서 2년 만기 해지 시 받는 금액은 다른데, 매월 저축금액 10만 원~50만 원씩 계산해보면 50만 원씩 입금했을 시 1,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되겠네요. 금리는 5% 금리로 고정해서 계산하며 은행별 우대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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