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세는 구하기 어렵고, 가격은 이미 오른 데다 금리까지 비싸 대출을 받으시는 신혼부부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3가지, 금리·조건·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올해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며 전세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기존 세입자들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갱신청구권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전셋집을 찾는 분들은 전세가가 부담일 텐데요. 특히 신혼부부들의 경우 더욱 부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해드리기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있는데 '소득·자산' 기준 등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만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기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2) 자산기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3 분위 이하(2022년 기준 3억 2,500만 원)
3) 신혼부부 조건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 이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4)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또한 본인이 전세 대출을 하기 전 본인의 신용이 어느 정도 인지는 확인하셔야 하니, 위의 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아무한테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데, 'NICE 기준 820점/KCB 기준 805점을 넘으면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종류
이처럼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전 신청하는 법부터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 84㎡이하 주택(*수도권 외 도시 지격이 아닌 읍·면 100㎡), 셰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고 보증금은 수도권이 3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 2억 원입니다. 만약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전세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1) 주최자 : 주택 도시 기금
2) 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금리 : 연 1.8~2.4% (임차보증금 80% 까지만 가능)
4) 최대한도 :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1억 6천만 원까지
5)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 약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는데요. 대출금리가 연 1.8%~2.4%이며 대출한도가 수도권은 1.2억 원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0.8억 원입니다. 대출기간이 2년 정도이며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정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전세대출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또한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신청 전 유의사항으로는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하기 때문에 신랑 또는 신부 중 1분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 주최자 : 서울시
2) 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모두 가능 (단 공공주택의 경우 불가능)
3) 금리 : 연 1~3% (임차보증금 80% 까지만 가능)
4)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3) 신혼부부 전세대출 - HUG 안심 전세대출
또한 'HUG 안심 전세대출'의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와,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 하는 세입자에 맞춤인 상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 필요하겠네요.
1) 주최자 : 주택도시 공사
2) 대상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기간 7년 내 신혼부부
3) 금리 : 연 1.8~2.4% (임차보증금 80% 까지만 가능)
4) 최대한도 : 수도권 2억 원, 비수도권 1.6억 원 까지
4) 기간 : 총 10년 (2년마다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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