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청년에게 연 9% 금리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되고, 이 때문에 영 끌 하는 2030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지원대상·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코인과 주식'에 하락하는 상황에서, 2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이 저축한 50만 원에 이자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정리하자면 이 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지원되어 만기 시 1298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연 9.31%의 일반 적금의 수령액과 비슷한 수준인데, 신청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받을 수 있으니 꽤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또한 소득요건의 경우 지난해 1년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고, 만약 공무원인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의 신청방법은 오는 21일 11개의 시중은행에서 대면·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첫 주(2/21~25)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의 은행 앱(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입 여부의 경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를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 신분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만약 본인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Q&A
청년희망적금을 만약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매월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차 첫 해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며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결국 매월 최대한도인 50만 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게 된다면, 금리 9.31%을 주는 일반 적금(과세 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 상품에 대해 불을 켜고 달려드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네요.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다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데 가입대상이 되나요?
직전 연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의 경우 2022년 7월경 확정되기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Q4) 2021년 중 소득이 있지만,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또한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뒀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면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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