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도 반 이상이 지나간 현재, 연봉제인 분들은 연봉협상을 통하여 호봉제인 분들은 정부가 정한 호봉 상승률만큼 급여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2022년에는 4대 보험 요율이 올라 오히려 낮아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우선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으로 나뉘며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여기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의 6.46%를 공제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3.24%만 공제가 됩니다.
이처럼 4대 보험은 정부에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게 4대보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4대보험 요율에 따라 실수령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시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기 때문이겠죠?
2022년 4대보험 요율 정리
이처럼 연봉제인 분들의 경우 '연봉협상'을 통해서 급여 상승을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4대 보험 요율 때문에 실수령액이 2021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라 알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이 중에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부담하고 나머지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상식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① 건강보험 (*1.89% 상승)
건강보험요율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
보험요율 (사업자+근로자) |
6.86% | 6.99% | 1.89 |
사업자 부담 비율 | 3.43% | 3.495% | |
근로자 부담 비율 | 3.43% | 3.495%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금여액의 3.495%를 근로자가, 3.495%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2021년 대비 사업자, 근로자 각각 0.945%씩 총 1.89%가 늘었습니다. 체감상 건강보험 요율의 경우에는 매년 오르는 감이 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의 부가점수, 상한액, 하한액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② 국민연금 (*작년과 동결)
국민연금요율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
보험요율(사업자+근로자) | 9% | 9% | - |
사업자 부담 비율 | 4.5% | 4.5% | - |
근로자 부담 비율 | 4.5% | 4.5% | - |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액의 4.5%를 근로자가, 4.5%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의 경우에는 9%를 전부 개인이 부담하며 직장 가입자 기준 2022년 국민연금의 납부 요율은 2021년과 동일한 9%입니다.
③ 고용보험 (*12.5% 상승)
고용보험(실업급여)요율 | 2021년 | 2022년 | 증감률(%) |
보험요율 | 0.8% | 0.9% | 12.5%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경우는 0.9% 정도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며, 2021년 0.8%에서 2022년에는 0.9%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자만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근로 인원에 따라서 근로자 급여액의 0.25%~0.85%를 부담하게 됩니다.
④ 산재보험 (*각자 상이함)
업종분류 | 보험요율 | 업종분류 | 보험요율 |
1) 광업 | 5.8%~18.6% | 6) 임업 | 5.9% |
2) 제조업 | 0.7%~2.5% | 7) 어업 | 2.9% |
3)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8) 농업 | 2.1% |
4) 건설업 | 3.7% | 9) 기타의 사업 | 0.7%~1% |
5) 운수·창고·통신업 | 0.9%~1.9% | 10) 금융 및 보험업 | 0.7% |
산재보험은 일하던 도중에 사고와 같은 이유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된 의무보험이며 보험요율은 운영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0.7%~18.6%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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