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고,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신청기간·신청방법 및 산정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으로 대표적인 ①재산은 기존과 동일한데 가구원 모두 소요한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6월 1월 기준이며,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자동차, 금융권 재산, 유가증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혹은 배우자를 포함해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은 어떻게?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와 반기'로 구분되며 먼저 ①정기신청의 경우, 2021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 5월 신청이 시작되고 9월 말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작년 2021년 하반기(7월~12월)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는 올해 2022년 3월 신청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의 수급 시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모바일·ARS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은 '손 택스 앱 설치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의 순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PC 버전으로 진행할 때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의 계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지급액의 경우에는 산정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인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90%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반기 신청 장려금의 경우에는 산정표의 35%만 지급하게 되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의 이상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50%를 지급하며 반기 장려금의 경우에는 35%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아래는 총 급여액 4만 원 이상부터 650만 원 미만까지의 근로장려금 산정 표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하고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약 30만 가구들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마련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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