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던 1차에 이어서 10/25(월)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을 시작하는데, 1만 100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청약을 하려는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정 및 분양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정은?
오는 25일부터는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총 1만 100가구 규모가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전청약 제도를 쉽게 말하자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이며 지난 7월 인천 계양 등 4,333가구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공분양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특별공급은 오는 10/25(월)~29(금) 약 5일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11/1(월)~2(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11/3(수)~5(금)에는 '경기도 외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의 경우 11/8(월)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분 | 일정구분 | 접수기간 | |
공공분양 | 특별공급(전체) | 10/25(월)~10/29(금) | |
일반공급(1순위) | 당해지역 | 11/1(월)~11/2(화) | |
경기도 및 수도권 | 11/3(수)~11/5(금) | ||
일반공급(2순위) | 전체 | 11/8(월) | |
신혼희망타운 | 당해지역 | 10/25(월)~10/29(금) | |
수도권 | 11/1(월)~11/5(금) | ||
당첨자발표 | 11/25(목)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2차는 6번부터 16번까지 '성남 신촌, 복정 2, 부천 원종'과 같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 후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면 되는데, 분양 물량이 적은 곳의 경우에는 1,000세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좋은 곳만 고집한다면 당첨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간단히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 정도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하네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의 경우,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며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되게 됩니다. 여기서 청약저축 가입이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겠죠?
또한 특별분양의 경우에는 공급유형에 따라서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위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혼 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으로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겠네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택지비+건축비+가산비'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하여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약 60~80% 정도 수준입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4~5억 원대)와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복정 2·낙생, 4~6억 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3~4억 원 수준입니다.
3.3㎡(평) 당으로는 남양주 왕숙 2가 15,691~16,782천 원이며 성남 낙생은 20,026~20,277천 원, 인천 검단은 12,770천 원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대부분 지역이 3억~4억 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4~6억 원 대의 아파트도 나올 예정이기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의 경우에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1차 사전청약 당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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