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약에 앞서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4차례 32,000 가구 등을 내년까지 무려 6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사전 청약제는 기존의 청약시기인 본청약(1~2년 전) 조기에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 1차, 10월 2차, 11월 3차, 12월 4차와 내년 2022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으로는 인 청계 양(1,050), 남양주 진접 2(1,535), 의왕 청계(304), 성남 복정(1,026)이 우선 진행됩니다.
국토부에서는 3기 신도시 위치와 함께 분양가도 밝혔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변의 시세의 6~80% 정도로 책정이 되어 비싸다는 의견이 전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현재 상태로는 내 집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격은 최저 3억 412만 원의 남양주 진접 2 지구 전용면적 51㎡부터 시작해 최고는 6억 7616만 원의 성남 복정 1 지구 전용 59㎡가 되겠네요.
지구 | 블록 | 주택형 | 사전청약 세대수 | 추정분양가격(원) |
인천계양 | A2 | 59 | 512 | 356,280,000 |
74 | 169 | 436,850,000 | ||
84 | 28 | 493,870,000 | ||
남양주진접2 | A1 | 51 | 341 | 304,120,000 |
59 | 532 | 351,740,000 | ||
B1 | 74 | 178 | 402,560,000 | |
84 | 45 | 454,280,000 | ||
성남복정1 | A1 | 51 | 174 | 586,090,000 |
59 | 409 | 676,160,000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 일정은 이번 달 15일이었으나 하루가 미뤄져 16일에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을 대산으로 3만 호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20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정리하자면 이번 3기 신도시는 크게 4회로 구분되며 각 회차마다 사전 신청을 받는 지역이 다릅니다.
사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청약일까지 2년을 살아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7월에만 4,4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9,100가구, 11월에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 서울과의 접근성 등의 장점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네요.
- 1차(7월) →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 1, 의왕 청계 2, 위례 등 총 5개 구역
- 2차(10월) → 남양주 왕숙 2, 성남 신촌, 성남 복정 2, 의왕 월암, 부천완종,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 총 10개 구역
- 3차(11월) → 하남 교산, 시흥 하중, 양주 회천, 과천 주암 등 총 4개 구역
- 4차(12월) →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구양 창릉, 안산 신길, 동작구 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등 총 9개 구역
3기 신도시 자격요건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만 19세 이상의 연령이 되어야 하며 청약저 출 또는 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5년 재당첨 제한에 관한 부분인데 등본 기재 가족의 5년간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의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상 지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첨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남, 과천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당첨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혼 희망타운 조건 및 소득기준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 |
세부요건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정리한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만 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이 부족해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 신혼부부라면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아래는 조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자여야 합니다.
- 2) 결혼 7년 차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1년 이내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 3)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4)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며, 6회 이상의 납입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 5) 신혼 희망타운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140% 이하여야 합니다.
- 6) 총 보유 자산이 3억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
우선공급 가점표 | 홑벌이 | 70% | 4,221,112 | 4,965,944 | 4,965,944 |
맞벌이 |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
홑벌이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
맞벌이 | 110% | 6,633,176 | 7,803,626 | 7,803,626 | |
기본자격 | 홑벌이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맞벌이 |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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