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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부동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완벽정리 zip.

by 뉴스속닥 2021. 5. 8.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집주인에게 주는 임대료 이외에도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며 관리비 세부 내용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뭘까?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개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흔히 접해보지 않은 개념이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에 공용 시설로 이용되는 주요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나 보수가 필요할 때 수리비가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를 뜻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호실마다 소유주들이 다르고 아파트 전유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호실 소유주가 수리하면 되는데요

 

 헌데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유 공용 부분은 누구 하나 소유주라고 할 수 없기에 입주민들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겁니다. 공용 시설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각 소유주들이 나뉘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용 부대시설인 옥상 방수공사, 기계식 주차, 엘리베이터 이러한 것을 수리하려면 적지 않은 수리비가 예상되지요?

 

 

 또한 공용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를 걷지 않으면 안 될까 라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에 살아도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최고층인 40층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게 되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1층 주민과 40층 주민의 입장 차이가 다르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환급'도 가능하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환급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정리

 서두에 언급했지만 장기 수선금은 '유지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지비는 공용 부분에 사용되는 금액이지만 모아두지 않고 바로 우선 사용되며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즉 주인이 내야 하는 비용인데 왜 관리비에 고지되어 매달 세입자가 내게 되는 걸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 편의상 때문인데 해당 충당금만을 따로 주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다가구, 다세대 입주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관리실을 통해 관리비 내역을 받아보면 아파트에 살며 본인이 낸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주인에게 이를 기반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한 달에 만원이라 하더라도 2년이면 20만 원 내외의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사 준비로 이것저것 바빠 이 점을 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이사를 가게 되면 적어도 2년 이상을 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실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환급
집주인이 바꼇을 경우 정리

 전세로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는 도중 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한테 돌려받는 것이 맞을까요? 임대차 기간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세입자는 전주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 즉, 계약 종료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나 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겠네요. 계약 종료할 때의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꼭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지만 계약 만기 시 꼭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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