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년 차 직장인이지만 대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으며 혼자 산 기간만 해도 벌써 9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들한테는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혼자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 혼자 월세방 얻어서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큰 불편함은 역시 매달 나가는 월세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기들이 많았고 서로 월세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체크하며 위로를 했지만 따로 서울에 올라온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 조금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방을 얻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전셋집을 얻으려면 1억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에 조금은 충격을 받고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쯤 내 명의로 된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겠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월세방에서 생활하다보니 여러 고민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월세가 54만 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싸고 비싼 원룸 입니다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신청 자격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취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 지원 사업 중 또 하나의 핫한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만 읽고서 이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쉽게 써놓았습니다만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말만 들어도 과연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혹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주거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는데 동일 시,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소요시간이 편도 90분을 초과한다거나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래 제가 따로 작성해둔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선정기준) |
2021년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971 | |
2020년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신청하는 사람이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새롭게 바뀐 주거급여 지급 방식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청년 가구의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 후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지급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린다고 하니 빨리 신청해두시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차가구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즉, 월임차료+보증 금환 산액 (연 4%)를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 |
1인 가구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2인 가구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3인 가구 | 359,000 | 302,000 | 236,000 | 209,000 |
4인 가구 | 415,000 | 351,000 | 274,000 | 239,000 |
5인 가구 | 429,000 | 365,000 | 285,000 | 249,000 |
6인 가구 | 504,000 | 430,000 | 331,000 | 291,000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나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거나 4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등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니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꼼꼼히 읽어주시면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0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0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0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04.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0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는 주거급여 정책은 임대료 상환액이 변경되고 있으며 2021년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또한 매년 변경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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