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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by 뉴스속닥 2021. 1. 21.

맑코에요.

저는 현재 2년 차 직장인이며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부족한 것 없어 보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일이니 지금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렸을 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이유는 한부모 가정이었기 때문이었고 저와 여동생을 홀로 키우신 어머니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이면 각종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상품권도 있었기에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날에는 그 상품권으로 짜장면을 교환해 먹으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계시거나 현재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분들은 이 글을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저처럼 현실적으로 생활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으로 인정받는 급액의 3-50% 이하로 최저 생계비 조차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기본 생활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존재하기도 하죠.

 

 

2021년! 어떤 게 달라졌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시절은 2007년이었으니 그때보다 시간이 흐른 2021년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보다 2021년-2023년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먼저 '급여'에 따라서 나뉘고 있답니다. 주민등록상 전체 가족 인원의 소득 인정금액을 차감한 뒤에 속해야 합니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양의무가 없거나 다른 경우 아예 받을 수 조차 없을 정도로 힘든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로 선정될 수 있으며, 한 달에 버는 급여가 매해 발표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시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하지만 나중에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은 조금 더 완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A.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

 

 

 

1인 가구 : 548,349원

2인 가구 : 92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구성 2021년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100% 30% 40% 50%
1인 가구 1,827,831 1,827,831 548,349 731,132 913,916
2인 가구 3,088,079 3,088,079 926,424 1,235,232 1,544,040
3인 가구 3,983,950 3,983,950 1,195,185 1,593,580 1,991,975
4인 가구 4,876,290 4,876,290 1,462,887 1,950,516 2,438,145
5인 가구 5,757,373 5,575,373 1,727,212 2,302,949 2,878,687
6인 가구 6,628,603 6,628,603 1,988,581 2,651,441 3,314,302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의 30%는 1,462,887원이며 50%가 되었을 땐 2,438,145원이 되겠네요.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1,462,887원에서 2,438,145원인 4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B.  부양의무자 기준

 

 

2020년과 다르게 2021년에는 일부 내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위의 소득인정액이 만족되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1촌 지계 혈족인 부모나 자식, 자식의 배우자로써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 의무자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1억 이상의 고소득자 거나 9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PC로는 신청이 되지 않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득이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상담해보시면 정확한 전화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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