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주거안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는 가운데, 이를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야심 차게 시행 중인 정책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행복주택 신청자격·신청방법·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LH행복주택 제도는 '만 19세~39세'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이 해당되나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중인 자를 의미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는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밖에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직계존속, 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외에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하는 추세라 하네요.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또한 맞아야 하는데, 해당 세대의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모(대학생) 소득, 세대원 청년,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며 계층별 소득기준이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를 가산한 소득이라 하네요.
다시 말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를 적용해 3,589,957원 이하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는 2인이기 때문에 110%를 적용해 5,018,789원이라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세대원 본인일 경우에는 1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산기준도 있는데 '대학생 계층'의 경우에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소유는 불가합니다. 청년계층의 경우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3,496만 원 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터넷 청약신청'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따라 신청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 LH청약센터를 검색하게 되면 사이트가 나오니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지원하게 되면 모집대상은 수도권, 비수도권, 신혼 희망타운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진행되는 공고명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SH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도 SH공사 사이트에 있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시면 행복주택에 관련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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