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는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비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40만 원 혜택,
통신비 감면대상은 어떻게 될까?
통신비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므로 신청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통신비 감면은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위에 나와있는 계층에 속해있다면 연 최대 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들어 취약계층 통신요금 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이나 늘었지만, 정부가 통신사에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아 기업의 복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통신요금을 지원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폭을 늘리고, 2018년에는 통신비 지원을 받는 요금감면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했는데 통신사가 취약계층에게 요금을 적게 받아도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통신비 감면제도로 인하여 받는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가 감면되는데요. 다시 말해 월 최대로 감면받는 금액은 33,500원 인 셈이며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가 감면되며 월 최대로 21,500원이 감면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기본감면 금액이 11,000원 및 통화료는 35%가 감면됩니다. 즉 월 최대 21,500원이 감면되는 것이며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되며 월 최대로는 11,000원이 감면되는 건데요. 이 외에도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의 경우에는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35% 정도 감면해줍니다.
이렇듯 네트워크 공용재로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의 통신 복지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통신사 설비투자 위축과 알뜰폰 시장 파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말하면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부담도 증가했는데 2017년에는 4,200억 원이었던 총 감면 규모는 지난해 9,269억 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 원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관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되겠는데요. 위의 표에도 나와있지만 먼저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한 뒤 '통신비 감면제도' 서비스를 결정하고 최종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으며 자세한 정보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만약 통신비 감면제도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콜센터(☎1355)에 전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간단한 문의는 복지로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상담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신 이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으며 저소득층 가구가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소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8년 경부터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에는 과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통신사는 실제로 감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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