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가 10/29(금) 최종 확정 발표되었고,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 크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추가적으로 보완된 곳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계적 일상 회복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오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적용되며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명으로 늘었으며, 음식을 취식하는 식당 및 카페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한데요. 또한 접종 증명서라던지 PCR 음성 확인서, 즉 '방역 패스'가 필요한 장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여기서 1차 개편 뒤에 이 시설들에 대한 감염 사례 등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2차 개편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가 필요한 대상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나 18살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과 같은 접종 곤란 사유 등 '불가피한 일부 예외'등은 예외로 인정하며 방역 패스 대상자로 봅니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기준 | ①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②중환자실·입원병상여력(>40%) ③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④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이외에도 접종 인센티브까지 존재하는데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경우 1차 개편 때에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화관과 야구장 등의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을 허용하고 있고,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라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백신 패스는 무슨 뜻인가요?
백신 패스는 오는 1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하여 도입되었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하여 인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거나 고령층 및 방문 시설이 해당됩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한 데에는 '시설과 활동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식사, 음주, 목욕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거나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라는 특성이 있고 운동, 노래, 함성 등 비말 생성이 많은데다 장기간 실내에 체류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이처럼 접종 완료자들은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서 팝콘과 음료를 먹어도 되고, 경기장에서 응원을 할 수는 없어도 치맥을 먹으며 각종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샤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반드시 COOV 앱에서 발급받아서 지니고 다녀야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단계마다 4주 동안 적용되고, 2주간 평가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검토하게 됩니다. 1단계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의 경우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에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 내용인데 여기서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으면 중단할 계획이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는다거나 중환자실 및 입원병실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의 의료체계 붕괴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일상 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 계획인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계획인데요. 또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50%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은 해제됩니다.
또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하고 이때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각종 대회와 축제, 야외 콘서트, 집회 등이 범주에 들어가고 2차 개편 때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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