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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기 (+ 1인당 25만 원?)

by 뉴스속닥 2021. 8. 30.

 정부가 오늘 30일 소득 하위 60% 이하인 국민에게 1인 당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난해와 달리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을 폐지하였으며 올해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80%'이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례가 적용되며 전체 국민의 약 88%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 당 25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지급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넉 달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급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80%라고 한다면 기준이 조금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자면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되었고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이 17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원 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원 170,000원 -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정리 (+ 외벌이)

 정부가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반기 내수 회복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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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을 참고하면 되지만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카드를-꺼내는-여성
카드를 꺼내는 여성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약국 등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하이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배달 앱'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지역사랑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 지원금이 사용 가능합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형평성에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국민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급됩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다건아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민지원금-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상품권'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분되어 우선 차감됩니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이 형태의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 (+ 저소득층)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 296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 지원금이 오는 24일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과정은 없으며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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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상생 국민지원금 250,000원 500,000원 750,000원 1,000,000원 1,250,000원 1,500,000원
추가 국민지원금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600,000원
총지원 금액 350,000원 700,000원 1,050,000원 1,400,000원 1,750,000원 2,100,000원

 

 여기에 본인이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다면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 당 35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외에도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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