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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 (+ 저소득층)

by 뉴스속닥 2021. 8. 23.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 296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 지원금이 오는 24일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과정은 없으며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에 지급?


전화-하고있는-여성
전화 하고있는 여성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국민 지원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가구는 1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포함하여 1인당 35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상생 국민지원금 250,000원 500,000원 750,000원 1,000,000원 1,250,000원 1,500,000원
추가 국민지원금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600,000원
총지원 금액 350,000원 700,000원 1,050,000원 1,400,000원 1,750,000원 2,100,000원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 중복 인원을 제외한 296만 명에게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신속한 지급처리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일괄지급 특례 심의·의결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 대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저소득층-국민지원금-지원대상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입니다. 그 외에도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이 다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와 '부양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급여별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구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3,887원 1,172,212원 1,989,581원 2,249,159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0,516원 2,302,949원 2,651,441원 2,998,879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3,373,739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2,878,145원 3,314,302원 3,748,599원

 

 이외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단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소득기준만 맞는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합치면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아직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으며 신청 방법의 경우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인데요.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만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지급방식 또한 세대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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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신청 및 지급의 경우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었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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