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에 평균 114만 원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란 기준금액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기준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히 낮은 조건이라 생각되실 수 있는데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3,6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꽤 까다로운 소득조건인 듯하네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지난 26일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이 완료되었고 평균 114만 원 정도가 입금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해당자들이 미리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하였고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놓친 분들은 9월에 시작되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신청의 경우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022년 6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 지급되지 않으며 다음 해 9월 정산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 ① 신청일자 : 2021년 9월 1일~15일
- ② 지급일 : 12월 중 내
- ③ 지급액 : 산정액의 35% 지급 유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 및 정기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이 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정산지급되는데요. 이렇듯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신청과 시차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 택스 및 ARS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일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 신청/제출→정기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하여 사업장을 접었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달이 지난 뒤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이 기간을 지키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의 실제 소득·재산·체납 현황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2억 원이라면 절반만 지급되며 체납 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떼 먼저 충당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반기 신청을 반드시 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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