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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확인 (+ 자격요건)

by 뉴스속닥 2021. 8. 29.

 벌이는 있지만 액수가 적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26일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지급일은 30일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일을 한 달 이상 당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달력에-놓인-펜
달력에 놓인 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12월 말이며 하반기 신청은 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2년 6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하반기 및 정기 신청이 필요치 않으며,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요. 자녀 장려금의 경우 반기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렇듯 반기별 지급액 정산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21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는데요.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되게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근로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신문을-보는-남자
신문을 보는 남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하는데요. 또한 재산 기준으로 부동산과 자 사동 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재산종류 평가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예금·적금·파생결합상품(증권, 사채) 등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 (주택) 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분양권 - 소유기준일(19.6.1)까지 불입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반기신청)

 저소득층 가구에 평균 114만 원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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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만 포함되는데요. 주택 전세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데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장려금-신청-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ARS 전화, 손 택스, 장려금센터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다면 하반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홈택스를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두에 언급했듯 상반기 신청을 한다면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의 상반기분은 그해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이 지나서 정산을 통해 덜 준 것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차감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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