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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중위 60% 이하, 청년에게 월세 지원? (+ 20만 원)

by 뉴스속닥 2021. 8. 26.

 정부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 60% 이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


계산기와-펜
계산기와 펜

 월세 지원을 받게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선은 월 소득 120만 원가량이며 약 15~16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본인 소득은 없지만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부모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청년 종합대책 관련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급여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된 우리나라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이며, 이러한 기준은 '청년 월세 지원'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70% 이하
1,279,482원 2,161,655원 2,788,765원 3,413,403원 4,030,161원 4,640,022원
중위소득
60% 이하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중위소득
52% 이하
950,472원 1,605,801원 2,071,654원 2,535,671원 2,993,834원 3,446,874원

 

 또한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중위 소득액은 중위 소득액의 100%를 산출하여 계산하는데, 60%의 값을 계산하고 싶다면 중위소득액의 100% 값에 0.60을 곱한 후 중위소득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 지원,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길에서-전화하는-여성
길에서 전화하는 여성

 정부는 주거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개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모의 소득 역시 검토 대상이며 아울러 이번 월세 지원 정책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이뤄지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가구가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주거비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특별공급 등에 청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며 발언했고,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최초 특별공급 때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작한 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아닌 셈이네요.

 

 

  • 1)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기초·차상위 520 → 700만, 5~6 분위 368 → 390만 7~8 분위 120만, 67.5만 → 350만)
  • 2) 주거 취약청년 15.2만 명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신설
    (월 최대 20만 원, 1년)
  • 3)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속·개편 (2.6만 명)

 

 이와 함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청년 임대주택 5만 4,000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키로 했습니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 청약 요건을 완화한 것인데요. 거주기간은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없나?


 

 

커피를-마시는-여성
커피를 마시는 여성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 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물론이며 기본적으로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 됩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되는데요.

 

 소득의 경우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지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 8천300원 이하이며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가구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입자의 경우 혼합가입자는 32만 1천8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및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건강보험료 확정)

 정부는 지난 24일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정하여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준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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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 200원 이하가 되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 42만 300원이 되며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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