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19년 최저임금의 경우 10%의 높은 인상률을 보여주었으나 작년부터 급작스러운 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과 코로나로 인해 실물경기가 어려워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1.5% 상승한 8,720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도대체 뭘까?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3개월간 매월 말일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을 제한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29인까지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임금체불을 중인 사업주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부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만 55세 이상, 고용위기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인 경우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함께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의 경영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요즘 시국에 딱 알맞은 정부지원제도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최소 지급이 결정된 이후 노동자 수가 30인 이상 늘게 되면 늘어난 인원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며 최대 29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30인 미만 사업주인 경우라도 사업 목적성에 어긋날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예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b)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사업주
- c)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d) 과세 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e)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한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취저임금 (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일용노동자는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여야 하며,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00~120%의 범위로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하며 지원기간 동안은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본사 단위로 산정하더라도 공장이나 출장, 지사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었고 인사나 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독립 사업 시에는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도대체 얼마?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7만 원이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5만 원입니다.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 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 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이라면 2만 원이며 10시간 미만이라면 미지원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지원금액의 경우 2일 이상 5만 원, 19일 이상~21일 이하의 경우 4만 원, 15일 이상~18일 이하의 경우 3만 원, 10일 이상~14일 이하의 경우 2만 원입니다. 현재 정부가 2017년 11월 9일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 근로자 |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최대 7만원 | 1인당 월 최대 5만원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
주소정 근로시간 | 지원금액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22일 이상 | 4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 4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 3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10일 이상~14일 이하 | 2만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원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합니다. 또 신청기간은 올해 연중 11월 20일까지 가능하지만 근로 종료 이후 신청하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계절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신청한 지원금의 경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초 신청할 때와 달리 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평균보수액 등의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보수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며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실 분들의 경우 올해 7월 31일까지 확정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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