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수급 일수를 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다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받는 것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실직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건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는 지급요건이 있고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재취업한 회사의 사업주와 전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이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만약 내가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의 2분의 1 정도 되는 기간에 실업급여 수령하였고 중간에 취직을 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이 되어야 할 반절 금액을 취직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이 사람이 취업하지 못하면 지급을 받았을 실업급여 절반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형태라고 보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의 경우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글을 클릭해주신 분들 모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분들이라 가정하에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문단을 참고하여 계속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청구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 등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청구할 때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1) 개인서비스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해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개인서비스' 메뉴가 보일 텐데 이 메뉴를 클릭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라는 탭이 뜰겁니다. 그러면 아래의 안내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탭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이러한 작성 화면이 뜨게 될텐데 이때 구비서류도 정말 중요합니다. 재취업 이후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에 대해 설명할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 (자영업자) 수급자격증·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의 사업을 개시 등의 증명 서류,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개시 이전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의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하여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의 경우가 있을 텐데요. 또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경우가 있을 텐데요.
- a)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써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b)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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