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와 방식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며, 24일 업무보고에서는 공약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신청방법·지급대상·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팩트인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에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1곳 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이 공유된 상태이며,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최대 50조 원 규모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할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본다면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명시했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추가 6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지난 22일 열린 인수위에서도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1000만 원
받기 위한 조건들은 어떻게?
이번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의 구체적인 지급조건과 세부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미뤄보아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332만 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에 더하여 지원단가를 3배를 인상하여 300만 원을 추가 지급했죠. 또한 이때 신청방법은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를 챙기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뤄져서 신청면에서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1.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제한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지원 |
그 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 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이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해 지원 |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사실상 이번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기존 1차와 2차와 동일하게 구성될 확률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기존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는 '21.12.15일 이전에 개업에 했고 '22.1.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2.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의 경우도 1차, 2차와 동일한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대규모 정책의 경우 혼선과 사이트 마비를 막기 위하여 기존 방법을 최대한 변경 없이 유지하는데요. 사실상 사이트를 접속해 클릭해 들어가면 사이트가 나오고 '신청하기' 신청 결과 확인하기 화면이 나오는데 이해하는 데는 편할 겁니다.
3. 방역지원금 제출서류
-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② 세금계산서, 납품 계산서
- ③ 재무제표 증명 손식 계산서
사실상 이번에 제출하는 서류들도 성격이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로는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종류의 증빙서류인데요. 해당 성격을 띠고 있는 서류는 '재무제표 증명 손 인계산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건이 된다면 최대 6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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