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며,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90% 가능 여부, 조건·한도·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90%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는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대출상품이라 보면 됩니다. 전세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청약을 시도하다 보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금의 90%까지 받으려면 'HUG 안심 전세대출'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정도를 대출해주던 것을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4억 원까지의 우대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두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청년 가구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세 이하인 가구
이렇듯 신혼부부의 경우는 ①연소득 6천만 원 이하, ②혼인기간 7년(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자격은 획득하게 되는데요. 또한 안심 전세대출로 진행할 수 있는 보증급의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은 꽤 많지만, 대표적으로 ①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②신청인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6천만 원 이내인 가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택도시 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사실상 위의 조건들만 만족하면 거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던지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들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들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세조건
-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②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 ③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등의 정보 이력이 없는 자
- ④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⑤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⑥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⑦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⑧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 ①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2억 원까지, 수도권 외에는 1.6억 원 까지
- ②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까지, 수도권 외에는 1.8억 원 까지
- 2자녀 이상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동일) 전세금액의 80% 이하까지
- 갱신계약(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동일) 중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까지 80% 이내까지 - ④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며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잔액'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90%
승인 후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70%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HUG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처음 가심사만 받아보러 가는 분들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있어 80% 정도만 나올 것 같다는 분들이 많지만 90%의 승인받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먼저 버팀목 대출의 증액 가심사 받아보러 은행을 방문했고, 버팀목대출의 경우 70% 8천 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HUG 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최대 90%이지만 중도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80%를 예상한다고 하시는 상담직원분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90% 주의사항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게 될 집은 매매 진행 중인 집이었기에 대출실행 당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했는데요. 대출 실행일에 부동산에 법무사님 동행하에 새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면 새 집주인이 예전 집주인분께 잔금을 치르면서 매매가 완료되는 상황에 은행 팩스번호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직장인이고 신혼부부이며 개인 신용대출이 크지 않을 경우 웬만하면 90% 정도는 가볍게 승인 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진행하며 느꼈던 점은 가 진행은 별로 쓸모가 없고 90%가 나온다고 했으면 집 선택의 폭이 컸을 텐데 80% 나온다고 생각하여 집을 구해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나는 직장인이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정기 신청방법은 어떻게? (+ 지급일) (0) | 2022.04.19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병원 찾는법, '정확도·통보시간·비용' 총정리 (+ 부산, 대구) (0) | 2022.04.11 |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어떻게? 소득기준·탈락조건·신청방법 총정리 (+ 자동차) (0) | 2022.03.27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신청방법·지급대상·제출서류 어떻게? (+ 지급시기) (0) | 2022.03.24 |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지급기준·생활수칙' 어떻게? (+ 신청서, 유급휴가) (0) | 2022.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