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어떻게? 소득기준·탈락조건·신청방법 총정리 (+ 자동차)

by 뉴스속닥 2022. 3. 27.

 

 올해 들어 중위소득이 바뀌고 여러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처럼 해가 바뀌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 역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기준·탈락 조건·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바뀌었나?


2022-기초생활수급자-조건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고 조건에 맞는 급여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챙기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콕 집어 설명하자면, 생계급여의 경우 작년은 548000원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58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 수에 따라서 2021년 대비 5.9% 오르기도 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2-기초생활수급자-달라진-점
2022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진 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으로 크게 4가지와 해산, 장제급여 등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니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면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키보드를-잡은-남성
키보드를 잡은 남성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인 사람이 선정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뉩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소득, 다시 말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셔야 하는데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①생계 30%, ②의료 : 40%, ③주거 : 45%, ④교육 :50%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면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등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감면 사항이 있으며 아래부터는 더 자세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생계급여 조건

2022-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조건
202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7인 가구 : 2,334,178원

 

 

생계급여 기준 더보기 >

 

 

2. 의료급여 조건

2022-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조건
2022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

  • 1인 가구 : 777,925원
  • 2인 가구 : 1,304,034원
  • 3인 가구 : 1,677,880원
  • 4인 가구 : 2,048,432원
  • 5인 가구 : 2,409,806원
  • 6인 가구 : 2,762,802원
  • 7인 가구 : 3,112,237원

 

 

의료급여 조건 더보기 >

 

 

3. 주거급여 조건

2022-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조건
2022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6인 가구 : 3,177,222원

 

 

주거급여 조건 더보기 >

 

 

4. 기준 중위소득 조건

2022-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
2022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7인 가구 : 7,780,592원

 

 

기준 중위소득 더보기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종이를-만지는-손
종이를 만지는 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식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제적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청을 했을 경우 급여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 사유라면, ①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 혹은 수급권자 자료제출 요구, 조사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가 있을 시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 자동차를 조사하게 되는데, ①승용자동차 ②승합자동차 ③화물자동차 ④특수자동차 ⑤이륜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조사 시 국토교통부 자동차 소유 정부 및 보유 정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준가액을 활용해 자동차 액정 보를 반영하게 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상이자인 수급(권) 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며 복잡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대상확인·조회방법 총정리 (+ 주의사항)

 2022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최대 금액인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기준이 발표되었고,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토스 병원비 돌려받기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 리얼 후기)

 보통 실비를 청구하는 과정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쉬운 방법'을 찾고, 그중 토스 병원비 돌려받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스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2022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정리 (+ 온라인·오프라인)

 개인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누리카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동충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 문화누

departmentshome972.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