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중위소득이 바뀌고 여러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처럼 해가 바뀌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 역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기준·탈락 조건·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바뀌었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고 조건에 맞는 급여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챙기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콕 집어 설명하자면, 생계급여의 경우 작년은 548000원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58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 수에 따라서 2021년 대비 5.9% 오르기도 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으로 크게 4가지와 해산, 장제급여 등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니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면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인 사람이 선정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뉩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소득, 다시 말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셔야 하는데 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①생계 30%, ②의료 : 40%, ③주거 : 45%, ④교육 :50%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면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등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감면 사항이 있으며 아래부터는 더 자세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생계급여 조건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7인 가구 : 2,334,178원
2. 의료급여 조건
- 1인 가구 : 777,925원
- 2인 가구 : 1,304,034원
- 3인 가구 : 1,677,880원
- 4인 가구 : 2,048,432원
- 5인 가구 : 2,409,806원
- 6인 가구 : 2,762,802원
- 7인 가구 : 3,112,237원
3. 주거급여 조건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6인 가구 : 3,177,222원
4. 기준 중위소득 조건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7인 가구 : 7,780,592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식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제적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청을 했을 경우 급여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 사유라면, ①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 혹은 수급권자 자료제출 요구, 조사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가 있을 시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 자동차를 조사하게 되는데, ①승용자동차 ②승합자동차 ③화물자동차 ④특수자동차 ⑤이륜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조사 시 국토교통부 자동차 소유 정부 및 보유 정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준가액을 활용해 자동차 액정 보를 반영하게 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상이자인 수급(권) 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며 복잡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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