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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지급기준·생활수칙' 어떻게? (+ 신청서, 유급휴가)

by 뉴스속닥 2022. 3. 15.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인하여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되었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도 이전과는 달라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지급기준·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기준 어떻게?


자가격리지원금-신청방법-지급기준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인 '재택치료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확진 판정으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재택 치료자로 지정되어 격리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가격리지원금-지급기준
자가격리지원금 지급기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조회 >

 

 

 또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입원 및 격리자 포함 모든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다거나 공기업 재직 중인 경우만 제외 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지원제외대상 적용을 입원 및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키보드를-잡은-남성
키보드를 잡은 남성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신청 서류로는 자가격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격리 통지서와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가격리 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보건소를 통해 재발급할 수 있으며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의 경우 격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인정이 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우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1.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가격리지원금-서류
자가격리지원금 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④ 격리 통지서(확진 문자 불가능)

 

2.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자가격리지원금-신청서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사실상 확진이 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지만 이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경우 지역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는 만큼 신청하는 인원도 많으니 번거롭더라도 빠르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 및 제출 서류는?


 

 

토론하는-청년
토론하는 청년

 또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일 기준으로 최대 73,000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기준으로 5일을 잡아 계산하더라도 365,000원의 자가격리 지원금 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로 인하여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시 말해 직장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야만 되겠습니다.

 

I 유급휴가 지원금 예외사항

  • ① [감염병 예방법] 제42조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

 

 

 사실상 코로나에 확진된다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연스레 생계가 어려워지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격리 지원금을 줄 뿐만 아니라 구호물품이라는 각종 식량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니 이러한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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