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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정기 신청방법은 어떻게? (+ 지급일)

by 뉴스속닥 2022. 4. 19.

 

 소득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10년 근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은 여전히 3000~4000만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면 대기업의 연봉 1억은 우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정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근로장려금-조건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정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 욕구를 증진시키는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이고 벌써 4월의 막바지이고 곧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근로장려금 제도라 함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의 어려움이 많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소득 계층이 본인의 소득 사실을 증명한다면 국세청에서 그것을 검토한 뒤 일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네요.

 

 

1.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소득요건 조회하기 >

 

 

 이렇듯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먼저 ①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의 총소득이 연간 2,2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②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살지만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이와 별개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이를 합산한 값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 정책은 1인 가구 청년이 제일 받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주택 및 토지 등이 있으면 안 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기준 조회하기 >

 

 

 사실 재산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을 포함하지만 개인택시나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억 원 전세 보증금에 자신의 돈이 1억 원이 들어갔고 은행 빋으로 2억이 들어갔다면 나의 재산을 1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억 원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네요.

 

 

3. 제외대상

위의 자격에 해당되면 거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제외대상 조회하기 >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고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키보드를-잡은-남성
키보드를 잡은 남성

 근로장려금 근로 신청기간이 '5/1~31'이며 현재 반기 신청 기간이 끝이나 버렸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이 되면 정기 신청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2022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 나와있는 신청방법은 너무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①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하단에 근로/자녀 장려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5월 정기 예정자에 해당하기에 왼쪽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하고 ③신청 페이지에서 올바르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로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인데 이번 정기신청의 경우 한 달 빠른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6월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은 기한 후 지급을 받는데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확인하기 >

 

 

 이렇듯 신청 완료 후, 손택 스나 홈택스 '심사 진행 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 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의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장려금을 이처럼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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