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석 전을 목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지원금이란?
국민 지원금이란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의 경우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방식 또한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는 지난해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아 버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의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사용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지원금 대상은?
국민 지원금의 대상은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에 지원하되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대해 선정 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으로 적용해 기준 소득이 약 20% 정도가 상향될 전망이니 건강보험료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노인·비경활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80% 이내 가구에 포함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정부안 | 국회 확정안 |
지원대상 | 1,845만 가구(4,136만 명) | 2,034만 가구(4,472만 명) |
지원기준 | 소득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 소득하위 80% + 플러스알파(α) 기준 추가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 1인 가구 : 연 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적용 |
지원금액 |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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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가구 규모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추후 확정하여 발표할 전망 |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고액자산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하기
국민 지원금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길 원한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또한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달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추석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존재합니다.
- *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 ① 국민지원금 신청 사이트 이동
-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③ 해당 계좌 지급 확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은 지난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 명입니다. 정부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하여 경계선을 15주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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