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둘째 이상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 및 중위소득 200%'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또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하여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전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위소득 200% 이하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4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으로써 대학생 가운데 하위 48% 수준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 국장학 재단에 의하면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중 8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975만 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렇게 산출된 중위소득은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위소득 200% 이하는 '소득 하위 80%'라는 뜻이며 이러한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전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세우면 하위 80%가 시작되는 자리 즉, 최상위부터 20%가 되는 위치가 정 중앙의 딱 2배 수치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200%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300% (소득하위 90%) |
5,483,493원 | 9,264,237원 | 11,951,850원 | 14,628,870원 | 17,272,119원 | 19,885,809원 |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 |
3,655,662원 | 6,176,158원 | 7,967,900원 | 9,752,580원 | 11,514,746원 | 13,257,206원 |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
2,741,747원 | 4,632,119원 | 5,975,925원 | 7,314,435원 | 8,636,060원 | 9,942,905원 |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자녀를 둔 50대 이상의 맞벌이 가정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사실상 이런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일찌감치 여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재벌이 아닌 이상 자녀 셋의 등록금을 대기는 빠듯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지요.
국민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다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외에도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추가적인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모두 수령 받으면 1인당 3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 되겠네요. 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달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1인 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사실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Outtro. 이 블로그 추천 글
'나는 직장인이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위 60% 이하, 청년에게 월세 지원? (+ 20만 원) (0) | 2021.08.26 |
---|---|
'위드코로나' 뜻은 뭘까? (+ 관련주) (0) | 2021.08.25 |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 (+ 저소득층) (0) | 2021.08.23 |
12호 태풍 오마이스 경로 예상 (+ 내일 밤) (0) | 2021.08.22 |
출산 장려금 많이 주는 곳 조회방법은? (+ 혜택) (0) | 2021.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