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5차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기준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자를 빼고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
코로나19 여파로 1년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피해계층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하던 지난달 하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 미만이었으나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방역 상황이 보다 심각해졌는데요.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유지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고 1인 가구는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5,000만 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지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는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돼 천제 가구의 87.8% 수준으로 늘어난 건데요. 코로나19 방역 요소가 늘어나며 관련 예산도 5,000억 원 증액하였으며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늘린 것이며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가구수 | 소득하위 50% | 소득하위 80% | 소득하위 88% |
1인 | 1,827,831원 | 3,290,090원 | 4,569,570원 |
2인 | 3,088,079원 | 5,558,540원 | 7,720,200원 |
3인 | 3,983,950원 | 7,171,110원 | 9,959,870원 |
4인 | 4,876,290원 | 8,777,320원 | 12,190,720원 |
5인 | 5,756,373원 | 10,363,270원 | 14,393,430원 |
6인 | 6,628,603원 | 11,931,480원 | 16,571,500원 |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가 대상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떤 뉴스를 보다보면 중위소득 300% 라는 문구도 보이는데, 거두절미하고 소득하위 88%를 보시면 되며 소득 하위 88%의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하위 88%를 정확히 선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들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등 자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 4인 가족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또한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75만 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 원을 따로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맹성규 의원은 23일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화재가 된 바 있었고, 국민들은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식이 되겠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니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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