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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A-Z까지 총정리 (feat. 1인당 75만 원?)

by 뉴스속닥 2021. 6. 21.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회복을 위한 한시 사업으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중소·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일을-하고있는-청년
일을 하고있는 청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장 큰 고용 위기를 겪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건에 따라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위 사업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기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였는데 다행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및 '청년일 경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인 '내일 채움 공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해 줍니다. 6월 28일(월) 9시부터 온라인 또는 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며, 장려금은 요건 유지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이 나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점은 큰 장점이네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특별채용장려금-고용노동부-화면
청년채용특별지원금 고용노동부 화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은 일반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연평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 성장유망업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인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할만한 점은 5월 31일 자로 종료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즉 위의 사업이 종료되었다거나 신규 인력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휴직·파견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2)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3)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가능
  • 5)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컴퓨터를-하고있는-여성
컴퓨터를 하고있는 여성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규 지원 인원이 9만 명 달성된다거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은 6월 28일(월) 9시부터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고 하며 이러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으로 인해 2021년에는 채용 체증이 풀리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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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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