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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다/알아두면 좋은 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 2021년 6월 기준.zip)

by 뉴스속닥 2021. 6. 21.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국가로 유명하며 이미 인구가 소멸하는 단계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육아정책은 점점 나아지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가고 있고 그중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임산부와-신발
임산부와 신발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 급여를 뜻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출산(유산, 사산)한 여성들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보통 출산휴가를 쓴다고 이야기하면 이 제도를 뜻하기에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산 후에 사용하는 일수가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내가 된다면 출산 전 휴가 일부를 연차나 병가로 처리하도록 해서 출산 후 기간은 무조건 45일 이상이 되도록 맞춰야 합니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이며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엔 주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출산 전후 휴가의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인포그래픽
출산전후휴가급여 인포그래픽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경우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여성 근로자여야 하며,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혹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피보험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가 종료일 12개월 안에 휴가급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요. 또한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1) 도매 및 소매업·숙막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2) 제조업 500인 이하의 사업장
  • 3)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4)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5) 중소기업 기본 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임신한-여성
임신한 여성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에서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라면 30일 이후가 되는 1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에 그전에 회사에 통보해 미리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 b)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c)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d)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전혀 있어야 함) 1부 (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e)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선택해 줍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메인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출산 전후 휴가' 체크 후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서브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브화면

 신청서까지 작성이 끝나면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주며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파일을 첨부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지제105호서식]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신청서_NA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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