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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은? (+ 청약 일정)

by 뉴스속닥 2021. 7. 29.

 어제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을 제외한 4가지 유형의 특별유형에는 자산요건과 소득요건이 있기 각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란?


3기-신도시-홈페이지-메인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메인

 3기 신도시란 서울에 집중된 주택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에 주택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물량에 대해서 '패닉 바잉' 현상을 막기 위해 사전 청약제를 적용하며 28일 어제의 경우 홈페이지에 20만 명이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7월을 시작으로 하여 2022년도까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사전청약이 진행되며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4개 신도시를 대상으로는 BRT 신설, 서울 지하철 8호선의 별내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연장 및 역 신설, 도로 확장 및 신설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현재 많은 인원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몰리고 있다 보니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접속 대기시간은 수분 내로 길지 않았기에 청약 진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동시 접속자가 4,000명이 넘는 등의 큰 트래픽이 증가하기도 했으나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정상이라고 하네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구분 일정구분 접수기간
공공
분양
특별공급 (전체) 7.28(수) 8.3(화)
일반공급(1순위) 해당
지역
무주택 3년, 600만원 8. 4(수)
1순위 전체 8. 5(목)
수도권 8. 6(금) 8.10(화)
일반공급(2순위) 전체 8.11(수)
신혼
희망
해당지역 7.28(수) 8. 3(화)
수도권 8. 4(수) 8.11(수)
당첨자발표 9. 1(수)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사전청약 제도는 모든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만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일정은 총 4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차수의 기간은 1차 7월, 2차 10월, 3차 11월, 4차 12월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공공분양 및 특별공급 기준으로 7/28일이 사전청약 접수기간이며 일반공급 1순위, 2순위가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렇듯 각 차수별로 청약 진행 지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구의 일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1차 사전청약의 경우 인천(1050 가구), 경기 남양주 진접 2(1535가구)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한데, 위 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3기 신도시 공급 유형은 1) 공공분양 2) 신혼 희망타운 2가지로 나뉘며, 여기서 공공분양은 다시 1) 특별공급 2) 일반공급으로 나뉘고 특별공급은 다시 5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3기-신도시-사전청약-자격-정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정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은 청약을 하는 모두가 갖춰야 하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인데요. 주민등록상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본청약 시점까지 의무거주기간을 채울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양한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도 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셔야 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일 텐데 소득요건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므로 당첨자 선정 이후 소득이 초과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가 되겠네요. 아래는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의 소득조건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공공분양 소득조건

3기-신도시-공공분양-소득조건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소득조건

 

2) 신혼 희망타운 소득조건

3기-신도시-신혼희망타운-소득조건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소득조건

 이렇듯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 각 유형에 따른 소득조건으로 자신의 유형과 세대 구성원 숫자를 적용해서 월평균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로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세대 구성원'이 6인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8,872,376원을 넘지 말아야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혼 희망타운'의 소득조건의 경우, 우선공급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배우자 소득 조건을 자신에 맞게 설정한 뒤 표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한데, 의무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달라지니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사전청약이 시작되며 '분양가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나오며 화재가 되었고 주변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검단신도시와 비교를 해봐도 되며, 성남 복정 1 지구의 경우 위례신도시와 비교를 하면 됩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던 정부의 설명에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단지와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고 입지환경 등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라 반박했으며 추정 분양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기-신도시-추정-분양가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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