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중순을 기점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액화 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무려 0%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재개한다고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류세 인하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15% 인하,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
최근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3년 만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줄이는 방 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고유가로 인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서민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인데, 사실상 올해 기준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심상치 않았고 지난 5월 기준으로 23.3%나 오른 셈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 적용시기 등 구제적인 방안을 오는 26일에 협의하고,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하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리하자면 유류세 인하는 11/11(목)부터 시행하며 6개월간 15%를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15%를 내릴 경우 휘발유 ℓ당 가격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10%나 20% 인하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30%지만 사실상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은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정부는 휘발유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춰 물가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유류세 인하,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18년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며 고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통휘발유 가격엔 유류세 인하분이 각각 86%와 94%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 것이며 고급휘발유와 경유 소비자들에 비하여 보통휘발유 소비자들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급휘발유는 사실상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이뤄지고 있고 가격도 비탄력적인데 경유는 경유 화물차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다시 말해 유류세 인하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긴 하지만 한시적인 인하만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은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 향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올랐을까?
사실상 올해 들어 석유류의 가격 오름세는 심상치 않았는데,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석유류 물가는 올해 3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는데요. 지난 5월 대비 전년보다 23.3% 오른 이후 6월(19.9%), 7월(19.7%)에는 오름세가 주춤했으나 8월(21.6%), 9월(22.0%)에는 다시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 유가상승에 대한 여파로 인하여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6원으로 한 달 전 1,724원보다 100원 넘게 오른 것인데요.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을 넘어선 건 2014년도 이후 7년 만이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1,748원으로 한달 전(1,643원)보다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듯 유류세 인하 시기는 11/11(목)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11/15(월)~16(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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