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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기준금액 및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건강보험료 확정)

by 뉴스속닥 2021. 7. 28.

 정부는 지난 24일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정하여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준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은 사람들이 헷갈릴만한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국민-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국민 일러스트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소득 하위 88%'라는 발표가 언론에 기사화 되며 소득하위 88% 기준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준은 소득하위 80%로 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게는 혜택 범위를 넓혀 대상이 되는 범위가 전 국민의 88%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 하위 80% 기준 + α'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기사마다 자료로 사용한 기준액이 다릅니다. 현재 해당 기준이 모호한 데다 소득 상위자가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의 이와 같은 기준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세금은 훨씬 많이 내면서 항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억울하다'라는 의견을 표한 바 있는데요. 반면에 정말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에게 간다면 덜 억울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소득-하위-80%-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하위 80%의 기준금액은 중위소득 200%와 유사한데, 소득 하위 80%라고 하면 왠지 총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80~100등에 위치하고 있는 분포를 생각하실텐데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소득하위 80%는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기에 사실상 국내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국민들 모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 계산법은 중위소득 200%로 계산한 값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하위 80%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득하위 80%를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위의 자료만 잘 숙지한다면 문제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소득하위 80% 3,66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소득하위 70% 2,741,747원 4,632,119원 5,975,925원 7,314,435원 8,636,060원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소득 안에 포함되어야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6인 가구(6,628,603원), 7인 가구(7,497,198원), 8인 이상 가구일 시 기준 중위소득은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68,595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액


재난지원금-가족-일러스트
재난지원금 가족 일러스트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26일 '2차 추경 법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 지은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를 발표했는데요.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그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아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000원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하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산정되며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외벌이의 경우
가구원 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가구 113,600원 107,600원 -
2인 가구 191,100원 201,000원 194,300원
3인 가구 247,000원 271,000원 252,300원
4인 가구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5인 가구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6인 가구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7인 가구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8인 가구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9인 가구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가구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2)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원 136,300원 -
2인 맞벌이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3인 맞벌이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4인 맞벌이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5인 맞벌이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6인 맞벌이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7인 맞벌이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8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9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위의 표에 따라 4인 맞벌이 가구의 기본 선정기준표의 5인 합산액 이하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이며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000만 원 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지만,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더 자세한 자료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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