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 대 초반에서 이십 대 중반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내 차 구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물론이거니와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할 때 까지도 크게 의식하고 있진 않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며 '내 차는 도대체 언제 사면 좋은 것일까?' 하며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애할 때 차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최근에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코비드 때문에 집 데이트 라던지 차박이 유행하게 되며 점점 자차 구매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애를 하지 않고 있거나 솔로라면 그냥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도 상관없을 것이고 직장마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 테지만, 시간이 지나고 갖추게 되는 게 많을수록 자차 구매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예전 자료들이 많아 되도록이면 최근 자료로 준비해서 작성하였으며 포스팅을 보고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이번에 포스팅해볼 내용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알아보기 전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현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 중 27%인 약 262만 대 (2019년 기준 통계)가 노후 경유차로 구분이 되고 있고, 이 대상 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체 배출량의 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통계이긴 하지만 노후 경유차를 15만 대 줄이게 되면 미세먼지를 약 460톤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실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편했는데 이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을 100% 지원합니다. (300만 원 > 60만 원)
두 번째, 조기폐차 차주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작년 30만 대 대비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또한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차량의 경우에는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등이 소유한 차량과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LPG,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휘발유차 등)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지급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조기폐차 시 지원금의 상한액이 70% (420만 원),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등을 제외한 일반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시 70% (210만 원), 차량 구매할 때 나머지 금액인 30% (9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차량 및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등 소유 차량에 해당 자료입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만원 | 최대 210만원 |
생계형 등 | 최대 210만원 | 최대 420만원 |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 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만원 | 최대 90만원 | |
생계형 등 | 최대 90만원 | 최대 180만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다면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서류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를 가지고 협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을 확인한 후 자동차 소유주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될 시 자동차 등록을 폐차 후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차 소유주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폐차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인 것이죠. 이렇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위에 신청이 가능한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신청 후에는 문자로 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직장인이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벌크업의 '정확한' 뜻, 벌크업은 어떻게 하는걸까? (0) | 2021.03.07 |
---|---|
당뇨에 좋은 음식, 예방과 치료를 하려면? (0) | 2021.03.06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 2021년 완화된 소득기준 알아보기 🤷♂️ (0) | 2021.03.02 |
척추관협착증 치료방법 (+ 자가진단법 완벽정리⚡) (0) | 2021.02.28 |
애플 주식 사는법 (+ 미국 주식을 사야하는 이유 ✨) (0) | 2021.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