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코에요.
저는 현재 2년 차 직장인이며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얼마 해보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지 처음 들어갔던 회사에서 1년을 보내고 연초가 되어 연말 정산을 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하는 방법을 몰라 당시 회사에 계셨던 경리분한테 모든 걸 맡기거나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등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졌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서툴렀던 1년 차 때보다 지금이 훨씬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말씀드리면 피식하고 웃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로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PC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니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했듯 직장인들이라면 매해 1월마다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인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근로자로부터 걷은 근로소득세가 전년 소득에 비해 과하게 내진 않았는지, 덜 냈는지를 파악하여 일부를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합니다. 뜻이 뭔지 직장인 분들에게 물으면 정확한 뜻을 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는 돈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서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세금을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시켜 세상을 좀 더 공평하게 만들려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N잡 시대에 오로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 외에 추가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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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조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PC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2021년 들어 공인인증서에서 공동 인증서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 인증서를 통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 인증서가 아닌 민간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도 이 포스팅하면서 연말 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보는 건데요. 이번에는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와 홈택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해주시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서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pdf 파일일 텐데 이 파일에는 추후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한 금액들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으니 꼭 필요해서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 메인화면에 돌아와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홈택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화면 하단에 보시면 '모의계산'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해줍니다. 많은 메뉴들이 있지만 다 무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해줍니다.
모의계산이란 세무처리 같은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총 12가지의 항목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저희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는 항목만 필요하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뜰 텐데, 여기서 '2020년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네 번째, 총급여 or 기납부세액을 수정해줍니다.
클릭하고 나면 선택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버튼이 있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화면의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면 창 하나가 뜹니다.
총 급여·기납부액 수정 창이 뜨면 두 가지만 먼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020년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끝.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인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액을 입력하면 마무리됩니다.
다섯 번째, 소득공제를 수정해주세요.
입력을 하고 나면 다시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아래에 보시면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각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마다 수정을 눌러주셔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상세자료에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연금보험 공제는 아까 받아두었던 pdf 파일에 기제 되어 있으니 입력하실 때 참고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의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어서 따로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세액감면 or 세액공제 수정하기
마지막으로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공제항목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추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도 없기 집도 없기 때문에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일곱 번째, 다 입력해주셨다면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완료되셨다면 모든 항목을 다 입력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가 고생 고생하여 입력한 항목들에 대한 최종 계산이 이루어지며 계산이 완료된 후에는 계산 결과 상세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마이너스의 경우 환급이며 플러스의 경우엔 징수가 되는 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한데 환급이 확인되신 분들은 대체로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의 경우에는 18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수정 자료를 반영해 최종 확정자료의 경우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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