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며 첫 주는 사이트 혼잡과 마비를 막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카카오 뱅크 앱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뱅크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국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카드사 연계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뱅크 앱에서도 국민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 지원금은 카카오 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보유 고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지원금은 카카오뱅크 프렌즈 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 첫 주인 6~1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오는 6일의 경우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월요일(6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7인 출생자는 화요일(7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0월 29일까지 입니다. 카카오 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체크카드 이용실적으로 인정되며 캐시백 혜택까지 적용 되는데요. 또한 실시간으로 국민지원금 사용내역과 잔액도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카카오 뱅크 국민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며 이후인 9월 1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6일 카카오 뱅크 앱 안에 국민 지원금 탭이 추가 생성되며, 메뉴로 들어가 대상 여부가 맞는지와 지원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피싱 등의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서류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특별 광역시 또는 도·시·군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병원, 약국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점주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가능한데요. 이와 반대로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위 글을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등)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하며 동시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인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점은 위의 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지원금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국민 지원금 신청대상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와 특례기준 적용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포함 88% 이내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게 되며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 43만 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하여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가구 | 170,000원 | 170,000원 | - |
2인 가구 | 200,000원 | 210,000원 | 200,000원 |
3인 가구(2인 맞벌이) | 25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4인 가구(2인 맞벌이) | 310,000원 | 350,000원 | 330,000원 |
5인 가구(2인 맞벌이) | 390,000원 | 430,000원 | 420,000원 |
6인 가구(2인 맞벌이) | 420,000원 | 460,000원 | 450,000원 |
7인 가구(2인 맞벌이) | 490,000원 | 540,000원 | 550,000원 |
8인 가구(2인 맞벌이) | 500,000원 | 590,000원 | 640,000원 |
9인 가구(2인 맞벌이) | 640,000원 | 670,000원 | 820,000원 |
10인 가구(2인 맞벌이) | 640,000원 | 670,000원 | 820,000원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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